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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장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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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/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합니다.

지원내용

제품설계·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LOT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/ 제어기 / 센서 등 구입을 지원합니다.

신청자격

국내 중소·제조기업이 사업신청(공급기업 사전 매칭)

- [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]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- 정부 또는 민간(대기업 등)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(기구축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에 참여 가능)

지원조건

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1억원 지원

-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
-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

지원절차

STEP 01

현장실사

중소벤처기업부

STEP 02

신청/접수

수요-공급기업

STEP 03

현장실사

지방중기청
코디네이터(추진단)

STEP 04

원가감리, 심사평가

원가감기기관
기술위원회(추진단)

STEP 05

협약체결, 사업착수

추진단 - 참여 - 공급기업

STEP 05

중간점검

지방중기청
코디네이터(추진단)

STEP 07

최종점검, 심사평가

코디네이터
기술위원회(추진단)

STEP 08

최종완료

사업운영위원회
(추진단)

스마트공장 구축지원(스마트공장 최초 도입)

▶ 신청기간 : 매년 3월 초부터 예산소진시까지

▶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
구 분 온라인 등록 서류
1 스마트공장 보급 · 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(스캔본 등록 후 선정시 원본 제출)
2 견적서 (공급기업 작성) 1부 및 비교견적 2건 (총 3건)
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* 관련양식은 HTTP://BMS.SMART-FACTORY.KR에 다운로드 가능)
*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(BMS.SMART-FACTORY.KR)
*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→ 회원가입(수요-공급기업) → 로그인 후 "온라인 사업신청"화면 → 온라인 신청(일반탭, 공급기업탭,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)